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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통합논의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9일 출범시켰다. 중도·보수를 아울러 제3지대에서 새로 창당하겠다는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다. 시점은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앞둔 2월10일 전후로 잡고, 안철수 세력까지 합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박형준 혁통위원장(동아대 교수)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고,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가 돼선 안된다는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 한국당이 ‘태극기세력’을 이끄는 우리공화당은 출발선에서 빼고 새보수당과 먼저 통합테이블을 차리는 모양이 됐다. ‘총선 앞 반문 연대’의 첫발을 뗀 셈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달라진 대북 태도를 주목하기 바란다. 북한도 지난해 북·미 대화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소홀히 여긴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방안 등 남북이 즉각 협력할 수 있는 안건들도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우한 폐렴은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신종 전염병이다. 지난해 말 발견 초기만 해도 환자가 우한의 수산물시장 이용자에 그쳐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사람 간의 지속적인 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점점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국 전염병분석연구팀이 우한 폐렴 감염자 수가 이미 수천명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의 환자 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수억명이 움직이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 기간의 방역 여부다. 이때 방역에 실패하면 우한 폐렴은 사스 사태처럼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이 유골 확인에 나섰다. 유골과 5·18행불자 가족들의 DNA 대조 등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5·18 당시 가족들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이 400여명에 이른다. 진압군에 의한 성폭행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그리고 최후의 발포 명령자 등도 가려내지 못했다. 국회가 이런 일을 밝혀내자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해 2월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 등을 둘러싸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지금껏 5·18진상조사위가 첫발을 떼지 못했다. 이번 유골 발굴 및 확인 작업도 조사위가 주도했어야 마땅하다. 5·18의 진상을 아직도 낱낱이 규명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연내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들이 3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격리 보호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교민들은 이곳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머물게 된다. 지난 29일 진입로를 막는 등 수용반대 시위를 펼쳤던 아산 주민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장소를 정리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충북 진천 주민들도 “수용을 막지 않겠다”며 반대 주장을 접었다고 한다. 재난 대처를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 조치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두 지역 주민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한다. 올해 소재부품 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활용해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 분야 경쟁력 강화는 40여년간 숙원사업이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이번 불산액 국산화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방향과 로드맵을 내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준비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별도 기구를 두고,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를 두 축으로 제시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적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했다. 국민과 민생을 우선시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권력기관 개혁 좌표는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5·18의 진상을 밝혀낸 부분도 많다. 하지만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과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행불자와 암매장 의혹 등 정확한 시민 피해자 실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왜곡·은폐된 5·18에 대한 가짜뉴스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5·18 진상에 대한 발표를 통해 왜곡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조사위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입맛에 따라 선별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자칫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경우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를 두고 거기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 수사 분담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은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이 위성이든 ICBM이든 발사하는 순간 북·미 대화는 파국을 맞게 된다. 북·미 협상판이 일단 깨지면 내년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화는 물 건너간다.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다음주 방한한다. 북·미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촉진자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올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민소득 3만3400달러 대비 4.2% 줄어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 감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 2007년에 2만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3만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정부 대책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낮추고, 15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9억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2채 이상을 보유하면 해외사이트 기존 전세대출은 바로 갚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고, 공시가격은 현실화해 보유부담을 크게 늘렸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을 종전 서울 7개구 27개동에서 서울·경기 21개 지역 322개동으로 확대했다. 정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재고소와 검찰 고발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과 의혹이 일고 있는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설을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지연된 정의라도 실현되는 순간이 와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에서 시민들이 100전100패 하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사와 판결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의 굽은 팔에 제대로 경종을 울려야 함도 물론이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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